체크카드로 바꾸는 타이밍,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지금부터 체크카드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봐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올해 쓴 금액이 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가.
25% 문턱이 뭔가요?
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 전부에 주는 게 아니에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기본으로 쓰는 돈'으로 보고 공제를 안 해 줘요. 이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르고, 이걸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800만원이면 문턱은 1,200만원이에요. 1월부터 지금까지 900만원을 썼다면 아직 3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문턱 아래에서는 신용카드가 이득인 이유
국세청은 문턱을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해요. 그래서 문턱 아래에서 쓴 돈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가 0원이에요. 똑같이 0원이라면 할인·적립이 더 큰 신용카드가 낫겠죠.
문턱을 넘으면 체크카드가 두 배
문턱을 넘은 뒤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돼요. 100만원을 더 쓴다면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이 소득에서 빠져요. 세율이 15%(지방세 포함 16.5%)인 직장인이라면 세금 차이가 약 2만 5천원이에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 상황 | 지민 씨 |
|---|---|
| 총급여 | 4,800만원 |
| 25% 문턱 | 1,200만원 |
| 10월까지 사용액 (신용카드) | 900만원 |
| 11~12월 예상 지출 | 400만원 |
지민 씨는 남은 400만원 중 300만원은 신용카드로 써서 문턱을 채우고, 나머지 100만원은 체크카드로 쓰면 돼요. 그러면 공제액이 30만원이 되고, 전부 신용카드로 썼을 때(15만원)보다 공제가 두 배가 돼요.
공식이 틀리는 두 가지 경우
- 연말까지 써도 문턱을 못 넘는 경우 — 이때는 체크카드로 바꿔 봐야 공제가 0원이에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계속 쓰세요.
- 이미 공제 한도를 다 채운 경우 — 한도(무자녀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를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이때도 신용카드 혜택이 더 커요. 단,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추가한도가 있으니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체크 포인트
-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세금, 해외 결제, 상품권 구입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맞벌이라면 문턱을 넘길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몰아 쓰는 게 대체로 유리해요.
-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