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공제는 누구한테 몰아야 할까요?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10월 28일 작성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누구에게 넣느냐에 따라 부부 합계 환급액이 수십만원 달라지기도 해요. 흔히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라'라고 하지만, 항목마다 정답이 달라요.

항목별 한눈에 보기

항목보통 유리한 쪽이유
자녀·부모님 기본공제소득 높은 쪽같은 150만원도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신용카드각자 본인 카드카드는 쓴 사람 명의로만 공제돼요
의료비소득 낮은 쪽총급여 3% 문턱을 넘기 쉬워요
교육비·자녀세액공제자녀를 올린 쪽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월세계약자인 세대주계약서 명의와 세대주 요건을 봐요

부양가족은 세율이 높은 쪽으로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라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요. 세율 24% 구간이면 약 40만원(지방세 포함), 15% 구간이면 약 25만원이 줄어요. 다만 자녀를 올린 쪽이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도 함께 가져가니 한꺼번에 따져야 해요.

카드는 몰아 쓰는 게 아니라 '문턱'을 보세요

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되고,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누구 카드로 결제할지를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돼요. 소득이 적을수록 문턱이 낮아서, 가족 의료비를 소득 낮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 그 배우자의 세금이 충분해야 의미가 있어요.

중복은 절대 안 돼요

같은 자녀를 부부가 둘 다 올리거나, 같은 의료비를 둘 다 넣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찾아내 가산세와 함께 다시 걷어요. 연말정산 전에 부부가 누가 무엇을 넣을지 한 번 정리해 두세요.

이 사이트 계산기를 부부가 각자 한 번씩 돌려 보세요. 자녀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 환급액 차이를 비교하면 누구에게 올리는 게 나은지 바로 보여요.
부부 각각 환급액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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