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공제는 누구한테 몰아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누구에게 넣느냐에 따라 부부 합계 환급액이 수십만원 달라지기도 해요. 흔히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라'라고 하지만, 항목마다 정답이 달라요.
항목별 한눈에 보기
| 항목 | 보통 유리한 쪽 | 이유 |
|---|---|---|
| 자녀·부모님 기본공제 | 소득 높은 쪽 | 같은 150만원도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
| 신용카드 | 각자 본인 카드 | 카드는 쓴 사람 명의로만 공제돼요 |
| 의료비 | 소득 낮은 쪽 | 총급여 3% 문턱을 넘기 쉬워요 |
| 교육비·자녀세액공제 | 자녀를 올린 쪽 |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
| 월세 | 계약자인 세대주 | 계약서 명의와 세대주 요건을 봐요 |
부양가족은 세율이 높은 쪽으로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라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요. 세율 24% 구간이면 약 40만원(지방세 포함), 15% 구간이면 약 25만원이 줄어요. 다만 자녀를 올린 쪽이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도 함께 가져가니 한꺼번에 따져야 해요.
카드는 몰아 쓰는 게 아니라 '문턱'을 보세요
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되고,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누구 카드로 결제할지를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 둘 중 한 명이 25%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생활비는 그 사람이 체크카드로 결제하세요.
- 둘 다 문턱을 못 넘을 것 같다면, 문턱이 낮은 쪽(소득 적은 쪽)으로 몰아서 한 명이라도 넘기는 게 나아요.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돼요. 소득이 적을수록 문턱이 낮아서, 가족 의료비를 소득 낮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 그 배우자의 세금이 충분해야 의미가 있어요.
중복은 절대 안 돼요
같은 자녀를 부부가 둘 다 올리거나, 같은 의료비를 둘 다 넣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찾아내 가산세와 함께 다시 걷어요. 연말정산 전에 부부가 누가 무엇을 넣을지 한 번 정리해 두세요.
이 사이트 계산기를 부부가 각자 한 번씩 돌려 보세요. 자녀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 환급액 차이를 비교하면 누구에게 올리는 게 나은지 바로 보여요.
부부 각각 환급액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