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정과
놓쳤을 때 해결법
연말정산은 1월에 시작하지만,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예요. 남은 일정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아래 날짜는 예년 기준이고,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와 회사 공지를 따르세요.
전체 일정
| 시기 | 할 일 |
|---|---|
| ~ 12월 31일 | 연금저축·IRP 납입, 고향사랑기부, 카드 사용 조정. 이때까지 쓴 돈만 올해 공제돼요 |
| 12월 ~ 1월 중순 | 부양가족에게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 부탁하기 |
| 1월 15일경 | 홈택스(손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료 조회 시작 |
| 1월 20일경 | 병원 등이 늦게 낸 자료까지 반영된 확정 자료 제공 |
| 1월 말 ~ 2월 초 | 회사에 간소화 PDF와 추가 서류 제출(회사마다 달라요) |
| 2월 ~ 3월 | 월급으로 환급 또는 추가 징수 |
| 5월 |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기 |
1월 15일에 바로 내지 마세요
1월 15일에 보이는 자료는 일부 병원·약국·학원 자료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1월 20일 이후 확정 자료를 받아 내는 게 안전해요. 회사 마감이 빠르다면 마감 직전에 다시 내려받으세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것들
- 월세 —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 안경·콘택트렌즈 — 안경점 영수증
- 교복·체육복 구입비 — 판매처 영수증(중고생 1인당 50만원)
-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취학 전 아이 학원비 일부 — 학원 영수증
놓쳤다면? 5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직접 추가할 수 있어요.
- 경정청구 — 5월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돼요.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 중간에 퇴사했다면 — 퇴사할 때 회사가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했을 가능성이 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카드·의료비 공제를 추가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계산기로 올해 예상 환급액을 먼저 보는 거예요.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놓치지 않게 알려 드려요.
일정 전에 내 환급액 미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