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누구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10월 28일 작성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부양가족이에요. 한 명을 올릴 때마다 소득에서 150만원이 빠지고, 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이 약 25만원(지방세 포함) 줄어요. 반대로 조건이 안 되는 가족을 올렸다가 나중에 걸리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와 소득 조건을 둘 다 맞춰야 해요.

가족나이 조건소득 조건
배우자나이 상관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모님·조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가족나이 상관없음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부모님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나이 조건을 맞춰요.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돼요.

'소득 100만원'은 월급 100만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1년 동안 번 돈 전체가 아니라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소득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요.

자주 헷갈리는 다섯 가지

올리면 추가로 붙는 공제

해당하는 경우추가 공제
만 70세 이상 가족(경로우대)1인당 100만원
장애인 가족1인당 2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한부모)100만원
만 8세 이상 자녀(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 · 둘째 30만 · 셋째부터 40만원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대학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조건이 없어졌어요.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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