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누구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부양가족이에요. 한 명을 올릴 때마다 소득에서 150만원이 빠지고, 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이 약 25만원(지방세 포함) 줄어요. 반대로 조건이 안 되는 가족을 올렸다가 나중에 걸리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와 소득 조건을 둘 다 맞춰야 해요.
| 가족 | 나이 조건 | 소득 조건 |
|---|---|---|
| 배우자 | 나이 상관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모님·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 장애인 가족 | 나이 상관없음 |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부모님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나이 조건을 맞춰요.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돼요.
'소득 100만원'은 월급 100만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1년 동안 번 돈 전체가 아니라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소득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요.
-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있으면 — 1년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돼요.
- 아르바이트·프리랜서(사업소득)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부모님 국민연금 — 공적연금도 소득에 들어가요. 연금 액수가 크면 조건을 못 맞출 수 있어요.
- 집이나 땅을 판 경우 — 양도소득도 포함돼요. 그해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았다면 꼭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다섯 가지
- 따로 사는 부모님 —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같이 안 살아도 올릴 수 있어요.
- 형제자매 — 부모님과 달리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해요.
- 형제끼리 부모님 중복 — 한 분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둘 다 올리면 나중에 한 명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 올해 돌아가신 가족 — 사망한 해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 올해 태어난 아이 — 12월에 태어나도 올릴 수 있고,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도 따로 받아요.
올리면 추가로 붙는 공제
| 해당하는 경우 | 추가 공제 |
|---|---|
| 만 70세 이상 가족(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 장애인 가족 | 1인당 200만원 |
|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한부모) | 100만원 |
| 만 8세 이상 자녀(자녀세액공제) | 첫째 25만 · 둘째 30만 · 셋째부터 40만원 |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대학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조건이 없어졌어요.
체크 포인트
- 부양가족의 카드·의료비 자료를 홈택스에서 보려면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해 줘야 해요. 1월 전에 부탁해 두세요.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은 대체로 세율이 높은 쪽(소득이 많은 쪽)에 올리는 게 유리해요.
- 잘못 올린 걸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