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3%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병원비를 꽤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0원으로 나와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의료비 공제에는 카드 공제처럼 문턱이 있어서 그래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돼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서만 15%(지방세 포함 16.5%)를 공제해 줘요.
| 예시 | 금액 |
|---|---|
| 총급여 | 4,000만원 |
| 3% 문턱 | 120만원 |
| 1년 의료비 | 300만원 |
| 공제 대상 (300 − 120) | 180만원 |
| 세금 감소 (16.5%) | 약 29만 7천원 |
누구 의료비까지 되나요?
의료비는 부양가족 조건이 넉넉해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라면 나이와 소득 조건을 보지 않아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대상 | 한도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 한도 없음 |
| 그 밖의 가족 | 연 700만원 |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공제율 30%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한도 없음 · 공제율 20%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됨 — 진료비, 약값(처방전), 입원비, 치과·한의원 치료,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 일부만 됨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 안 됨 — 미용·성형 목적 시술, 건강기능식품, 간병인 비용, 해외 병원비
- 빼야 함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빠져요. 간소화 자료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3% 문턱은 총급여 기준이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6,000만원(문턱 180만원), 아내 3,000만원(문턱 90만원)이고 가족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아내 쪽으로 몰면 11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남편 쪽은 20만원뿐이에요. 단, 공제받을 사람의 세금이 충분히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안경점, 산후조리원, 일부 한의원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을 따로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의료비 넣고 환급액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