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3%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10월 28일 작성

병원비를 꽤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0원으로 나와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의료비 공제에는 카드 공제처럼 문턱이 있어서 그래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돼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서만 15%(지방세 포함 16.5%)를 공제해 줘요.

예시금액
총급여4,000만원
3% 문턱120만원
1년 의료비300만원
공제 대상 (300 − 120)180만원
세금 감소 (16.5%)약 29만 7천원

누구 의료비까지 되나요?

의료비는 부양가족 조건이 넉넉해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라면 나이와 소득 조건을 보지 않아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상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자녀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연 700만원
난임 시술비한도 없음 · 공제율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한도 없음 · 공제율 20%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3% 문턱은 총급여 기준이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6,000만원(문턱 180만원), 아내 3,000만원(문턱 90만원)이고 가족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아내 쪽으로 몰면 11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남편 쪽은 20만원뿐이에요. 단, 공제받을 사람의 세금이 충분히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안경점, 산후조리원, 일부 한의원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을 따로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의료비 넣고 환급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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