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과 세금폭탄,
왜 갈리는 걸까요?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누구는 50만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30만원을 더 내요. 이 차이는 딱 한 줄로 설명돼요.
환급액 =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 − 1년 치 진짜 세금
미리 뗀 게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미리 뗀 게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대충 떼요. 이 표는 가족 수와 월급만 보고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가 얼마인지, 월세를 내는지는 전혀 몰라요.
1년 치 진짜 세금(결정세액)
1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전부 반영해 진짜 세금을 계산해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진짜 세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돌려받는 돈이 커져요.
추가로 내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 올해 연봉이 크게 올랐을 때 — 성과급처럼 한 번에 받은 돈은 간이세액표가 덜 떼는 경우가 있어요.
- 부양가족이 줄었을 때 — 작년엔 올렸던 가족이 소득이 생겨 빠지면 공제가 줄어요.
- 이직했는데 전 회사 소득을 합치지 않았을 때 — 두 회사가 각자 낮은 세율로 뗐기 때문에 합치면 세금이 늘어요.
- 매달 떼는 세금을 80%로 줄여 둔 경우 — 월급은 늘지만 연말에 그만큼 더 내요.
돌려받는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2월 월급에 환급액을 더해 주고, 추가로 낼 금액은 2월 월급에서 떼요. 회사 일정에 따라 3월이 되기도 해요.
추가납부를 줄이는 방법
-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 고향사랑기부를 챙기세요. 연말정산 때는 이미 늦어요.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세요.
-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서 2~4월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어요.
환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가 돌려받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 진짜 세금을 줄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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