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과 세금폭탄,
왜 갈리는 걸까요?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10월 28일 작성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누구는 50만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30만원을 더 내요. 이 차이는 딱 한 줄로 설명돼요.

환급액 =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 − 1년 치 진짜 세금
미리 뗀 게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대충 떼요. 이 표는 가족 수와 월급만 보고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가 얼마인지, 월세를 내는지는 전혀 몰라요.

1년 치 진짜 세금(결정세액)

1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전부 반영해 진짜 세금을 계산해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진짜 세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돌려받는 돈이 커져요.

추가로 내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돌려받는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2월 월급에 환급액을 더해 주고, 추가로 낼 금액은 2월 월급에서 떼요. 회사 일정에 따라 3월이 되기도 해요.

추가납부를 줄이는 방법

환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가 돌려받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 진짜 세금을 줄이는 것이에요.

내가 돌려받는지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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