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2026년엔 20만원이 가장 이득이에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을 돌려받고 지역 특산품(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 공제율이 올라서, 기부액에 따라 득실이 꽤 달라졌어요.
2026년 공제율 (지방세 포함)
| 기부 금액 구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10만원까지 | 100% | 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 16.5%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 16.5% | 16.5% |
얼마를 기부하면 얼마가 남을까요?
답례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부액의 30% 상당이에요. 이걸 합쳐서 계산하면 이래요.
| 기부액 | 세금 감소 | 답례품(30%) | 돌려받는 합계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 30만원 | 16만 500원 | 9만원 | 25만 500원 |
20만원까지는 돌려받는 합계가 기부액보다 크고, 20만원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넘긴 만큼 실제로 기부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절세만 생각하면 20만원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기부하는 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역을 고르고 카드·계좌로 기부해요.
- 전국 농협 은행 창구에서도 할 수 있어요.
- 기부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골라요.
- 기부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주의할 점
- 내가 사는 지역은 안 돼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기초·광역 모두)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아요 —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 효과가 없어요.
-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기부금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도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효과가 없어요. 이 사이트 계산기 결과 화면에서 내 상황 기준으로 기부 효과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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