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돌려받는 법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10월 28일 작성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라서 효과가 커요. 월 70만원씩 1년이면 840만원, 여기에 17%면 약 143만원이에요.

그런데 월세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잡혀요.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공제율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17%170만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15%150만원
8,000만원 초과대상 아님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 인정돼요. 그 이상 낸 금액은 공제가 안 돼요.

받으려면 네 가지를 맞춰야 해요

회사에 낼 서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금이 있어야 빠질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원래 0원에 가깝다면 공제받아도 돌려받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세 넣고 내 환급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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