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돌려받는 법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라서 효과가 커요. 월 70만원씩 1년이면 840만원, 여기에 17%면 약 143만원이에요.
그런데 월세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잡혀요.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1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 인정돼요. 그 이상 낸 금액은 공제가 안 돼요.
받으려면 네 가지를 맞춰야 해요
- 무주택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해요. 세대원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주택 규모 —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돼요.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필수가 아니에요.
회사에 낼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자 이름이 본인(또는 배우자)이어야 해요.
- 월세 이체 내역 — 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등. 현금으로 줬다면 집주인 확인을 받은 영수증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등본 — 회사에 따라 요구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집주인이 싫어해요 — 세입자의 세액공제 신청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 중간에 이사했어요 — 두 집 모두 조건을 맞췄다면 두 계약서를 다 내면 돼요.
- 작년에 깜빡했어요 — 5년 안에는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말부부예요 — 2026년부터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자 사는 집의 월세를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부부 합산 1,000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금이 있어야 빠질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원래 0원에 가깝다면 공제받아도 돌려받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세 넣고 내 환급액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