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12월에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10월 28일 작성

연말에 환급액을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연금저축·IRP 납입이에요. 12월 31일까지만 넣으면 올해 공제에 들어가고, 넣은 돈은 사라지지 않고 내 노후자금으로 쌓여요.

한도와 공제율

구분연간 공제 한도
연금저축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900만원
총급여공제율(지방세 포함)900만원 넣으면
5,500만원 이하16.5%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13.2%118만 8천원

연금저축만 있다면 600만원까지, IRP를 같이 쓰면 둘을 합쳐 9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워도 돼요.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돼요.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아요. 다만 12월 31일에 입금이 끝나야 올해 분으로 인정돼요. 말일은 은행·증권사 전산이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넣기 전에 꼭 알아둘 것

얼마를 넣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내 세금이 0원이 되기 직전까지'예요. 그 이상 넣으면 공제 효과가 없어요. 이 사이트 계산기에서 결과 화면의 '12월 31일 전에 더 돌려받는 방법'을 보면, 내 상황에서 연금저축·IRP를 넣었을 때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연금저축 넣고 환급액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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