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12월에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연말에 환급액을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연금저축·IRP 납입이에요. 12월 31일까지만 넣으면 올해 공제에 들어가고, 넣은 돈은 사라지지 않고 내 노후자금으로 쌓여요.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연간 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원 |
| 총급여 | 공제율(지방세 포함) | 900만원 넣으면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연금저축만 있다면 600만원까지, IRP를 같이 쓰면 둘을 합쳐 9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워도 돼요.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돼요.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아요. 다만 12월 31일에 입금이 끝나야 올해 분으로 인정돼요. 말일은 은행·증권사 전산이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넣기 전에 꼭 알아둘 것
- 55세 전에 빼면 손해예요 —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당장 쓸 돈은 넣지 마세요.
- IRP는 더 묶여요 — IRP는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내는 게 안 돼요.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아요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돌려받을 게 없어요. 넣기 전에 계산기로 내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보세요.
- 받을 때 세금 —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요. 공제율보다 낮아서 대부분 이득이에요.
얼마를 넣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내 세금이 0원이 되기 직전까지'예요. 그 이상 넣으면 공제 효과가 없어요. 이 사이트 계산기에서 결과 화면의 '12월 31일 전에 더 돌려받는 방법'을 보면, 내 상황에서 연금저축·IRP를 넣었을 때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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